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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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퇴직금 계산 결과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DB/DC형 퇴직연금)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무 기간은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연금(DB/DC형)과 퇴직금은 같은 건가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준) 계산 방식입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를 운영한다면 실제 수령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