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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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결과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DB/DC형 퇴직연금)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또는 이직을 고려하며 현재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퇴직연금(DB형) 가입자도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①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②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③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④ 최근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 최근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대상 ÷ 90일(3개월 근사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활용 예시
3개월간 급여 900만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간 연차수당 100만원을 받았고 재직일수가 1,825일(5년)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은 900만+100만+25만=1,025만원, 1일 평균임금은 약 11.4만원, 퇴직금은 11.4만원×30×5 ≈ 약 1,710만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이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는 정확한 총 근무일수, 상여금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한 근사 계산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