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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률 반영)

입력 정보

cc
신차 등록 1~2년차는 경감 없음, 3년차부터 매년 5%p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결과 (연간)
기본세액-
차령 경감률-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0%)-
연간 총 납부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기준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지자체·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 6월·12월 반기 분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과 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 구간별 세율과 3년 이상 차량에 적용되는 연식 감경률을 반영해 실제 납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연간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고 싶을 때, 또는 보유 중인 차량의 자동차세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연식 감경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정도를 가늠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계산 방법

①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② 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입력합니다. 배기량 구간별 세율과 연식 감경률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총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배기량별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기본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연식 감경률 = 3년 이상부터 매년 5%p씩 증가(최대 50%) 자동차세 = 기본 세액 × (1 − 감경률)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총 납부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활용 예시

배기량 2,000cc, 등록 후 5년 경과한 차량의 경우 기본 세액은 2,000×200=40만원이며, 5년 경과에 따른 감경률 약 15%를 적용하면 자동차세는 약 34만원, 지방교육세(30%)는 약 10.2만원으로 총 납부세액은 약 44.2만원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며(연납 시 할인 혜택 있음), 이 계산기는 1년치 총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용 차량, 경차, 전기차 등은 세율 체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7-21
계산 기준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세율·요율을 기준으로 하며, 차종·지역·정책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위택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통상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분납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소폭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신규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비율(연도별로 조금씩 다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할인율은 매년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경차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별도의 정액 세율(대략 10만원 안팎)이 적용되며, 경차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있어 이 계산기의 배기량 기준 계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식 감경은 최대 몇 %까지 적용되나요?+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p씩 감경률이 늘어나며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즉 등록 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세는 새로 계산되나요?+
네, 자동차세는 소유자가 아닌 차량 자체(배기량, 최초 등록일 기준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고차를 구입해도 그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 경과 연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납 처리 절차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야 합니다.